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발행 2026.02.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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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기한: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혁신사업홍보과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21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