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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발행 2026.04.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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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품의 범위)

제3조(흙의 범위)

제4조(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2.23>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11.21, 2021.12.29, 2024.7.24>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조의2(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8.26>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6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4(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조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조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조의3(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4(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2019.8.26>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 목재포장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이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조의4(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6(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8(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9(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11(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의13(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7조의15(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16(식물방제관의 증표)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 2024.7.24>

제37조의17(분포조사)

제37조의18(역학조사)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20(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조의21(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의25(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제37조의28(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식물재배자는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6과 같다.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39조의2(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

제41조 삭제 <2012.1.13>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의2(준수사항 등)

제46조의3(지위승계)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4.7.2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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