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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대통령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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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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