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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지정병원
발행 2020.09.0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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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병원으로, 병역 처분에 참조하는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목록을 제공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병원으로, 병역 처분에 참조하는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목록을 제공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2020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병역판정검사,신검,병원,징병검사,의료기관,병무용,진단서,의무기록지 수정일: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