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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발행 2025.12.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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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08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5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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