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발행 2007.01.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각 평가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5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단,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설계용역인 경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