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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행 2023.06.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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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도지사)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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