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4.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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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3조(위탁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시험의 실시 3. 시험 관련 안내 4.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출제 5.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지원 6.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