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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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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2.6.10, 2025.10.1>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제7조 삭제 <2010.2.4>

제8조 삭제 <2010.2.4>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1.27>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14조(배출허용기준)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4.27, 2012.2.1, 2017.1.17, 2020.5.26>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7조(과징금처분)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1.27>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23조(재활용의 제한)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6장 보칙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28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6.12>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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