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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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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피해상담센터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피해상담센터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결 -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약관분쟁, 임대차분쟁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3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