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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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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