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8월 16일 서울경제 <100억원 이상 자본 리쇼어링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 리쇼어링 유턴 인정기준, 지원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추후 전문기관 용역 및 간담회,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6일 서울경제 <100억원 이상 자본 리쇼어링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 리쇼어링 유턴 인정기준, 지원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추후 전문기관 용역 및 간담회,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자본 리쇼어링의 유턴 인정기준으로 유턴기업 신청직전 3년간 유턴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별도관리계좌를 통한 투자 흐름 증빙,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내 국내 신·증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유턴 인정기준,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후 전문기관 용역 및 간담회,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06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