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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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