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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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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28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