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06.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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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