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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06.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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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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