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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발행 2023.12.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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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반산업과 문의: 목포시/06-●●●●-8871||광양시/06-●●●●-3122||영암군/06-●●●●-68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