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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발행 2025.11.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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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53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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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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