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문의: 일자리과/03-●●●●-38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