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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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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문의: 농지은행처/06-●●●●-59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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