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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발행 2023.07.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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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2. "면제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란 영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책임운영자"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교육기관에 상근 근무(일반조종면허 2급 1명, 요트조종면허 1명)하면서 모든 행정 및 장비와 교육생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교육기관에 채용된 책임운영자, 강사를 말한다. 5. 삭제 6. "강사"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을 갖춘 자로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수료증"이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신분증"이란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조(지정기준)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가. 교육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은 수상레저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이며,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나. 삭제 2. 교육기관의 인적구성 및 시설 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갖출 것 나.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기준에 맞는 교육용 시설 등을 갖출 것 다. 삭제 라. 삭제 마. 영 제9조제4항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실습선"이라 한다)를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교육기관 신청시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바. 실기교육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형상 및 구조의 실기실습 코스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변화로 인해 실기실습에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1) 수심이 적당할 것(1.5미터 이상) 2) 조류 및 해류가 심하지 않을 것 3) 파도 및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이 적을 것 4) 실기실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위험물)이 없을 것 5) 연중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일 것 사. 계류장은 실습선이 최소 2대 이상 또는 보유 실습선의 척수만큼 일직선으로 동시에 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교육생 대기실은 1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화장실은 간이식 또는 수세식 구조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차. 실기교육장 내에는 강사가 감독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카. 그 밖의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내용 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나. 면제 교육업무 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 제10조 별표 4의 가목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다. 면제교육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내용 2) 해당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결산내용

제5조(지정절차) ①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등)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하며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 된 사항에 따른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효력) 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통지서가 교육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8조(변경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관련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의 장의 변경시에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된 정관,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등 2. 교육장 위치의 변경시에는 변경 위치도 1부, 시설평면도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해관계인 동의서 등 3. 교육장의 위치 이동은 풍수해 우려, 수면의 폐쇄ㆍ매립 등에 한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교육장 소재지 시군구(기초단체) 행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4. 그 밖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자격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9조(시정조치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된 제반규정이나 그 밖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른 시정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그 밖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10조(종사자의 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시 연 1회 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와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1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생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삭제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3일 전에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계획, 해당과목 강사 등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작 1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교육기관의 장은 모든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교육과정 및 면허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른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주 5일,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강사는 교육생의 출석여부와 교육태도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 강사는 실습교육시 실습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실습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운항능력이 숙련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정교육방지용 장비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 1대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1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해당 자료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해당 교육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영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제2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CCTV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제14조(교육기관의 장 등의 준수사항)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관련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및 시설ㆍ장비의 점검 2. 교육의 부정행위 방지 및 감독 3.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 4. 그 밖에 교육기관 내 질서유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집행을 위한 관리 ② 책임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보좌 및 유고시 업무의 대행 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이행 및 확인 3.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총괄 4. 각종 민원 응대 및 시설, 장비의 유지 ③ 강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수행 중 결과에 대한 책임 2. 대리수강자가 있는지 매 시간 출석부에 의한 확인 3. 교육시 제반규정에 따라 영상장비 및 교수안 등 교육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4. 그 밖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 준수 ⑤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종사자의 선임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종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④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사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7조(신분증의 패용 및 복장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교육기간 중에는 항상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교육 미수료 조치) ① 각 과목별 교육시간 중 개인의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그 과목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② 교육 미수료자는 보강교육을 통하여 법적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강교육은 미수료한 교육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21조(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 및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거쳐 수료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이 수료증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수료증을 발급, 교부할 수 있다. ③ 수료증 발급 일련번호는 시스템에서 부여해야 한다.

제22조(조종면허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조종면허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조종면허증 발급 관련 서류 및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지도,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실습선의 확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장부의 기재에 대한 사항 5.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자, 강사의 자격 및 인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설, 설비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설비의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그 내용이 불량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직인의 비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해야 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2센티미터로 하며, 한글로 새긴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인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제25조(휴관 등 신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라 소속 교육장을 1개월 이상 휴관하거나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또는 폐관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폐관 신고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한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한 교육장을 다시 개관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설비 및 실습선에 대하여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에 대하여 통일된 도색을 해야 한다.

제27조(문서관리 및 보안 등) ①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 ② 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3년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④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된 내용은 해양경찰서장이 관련자료 요청시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행 전 교육생과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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