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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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육시설의 명칭은「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이하 "청사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보육시설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운영지원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지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운 영
제4조(운영기준) ① 원장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청사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은 원장에게 일임한다. ③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는 중요한 행사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알려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다.
제5조(보육정원) 보육아동의 정원은 시설규모 및 운영여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① 보육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청사지역 및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이하 부대를 포함한다)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기간제 및 공무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만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가. 국방부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직원 나. 외부기관에 파견된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
2. 2순위 가.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직원 나. 국방시설본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국방부 청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③ <삭 제> ④ 동순위자의 경우 아래 취약보육대상 입소순위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1. 취약보육대상 입소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순위 : 장애인부모의 자녀 나. 2순위 : 한부모가정의 자녀 다. 3순위 : 맞벌이 부부의 자녀 라. 4순위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마. 5순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바. 6순위 : 다문화 가정 자녀 사. 7순위 : 입양된 영ㆍ유아 아. 8순위 : 현재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 및 자매 자. 9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차. 10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카. 11순위 : 장애자녀 1인 이상인 가정의 자녀 타. 12순위 : 조부모가정의 자녀 2. 제1호의 입소순위를 적용하여도 동순위일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가. 자녀가 더 많은 가구의 자녀 나. 다른 취약보육대상 사유가 있는 경우(취약보육대상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순위는 그대로 적용) 다. 원서접수순
제7조(입소 및 대기절차) ① 청사어린이집 입소신청은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도 신입원생 입학대상자는 12월 첫째주에 개별 통보한다. ② <삭 제> ③ 입소 시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대상자는 입소 시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위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단, 보육사업안내 상 제출서류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한부모 가정의 자녀 및 영유아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생활보호대상자 증빙서류 ④ 원장은 제6조의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부터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입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석 발생 시마다 대기순서에 따라 입소한다. ⑥ 원장은 입소신청 및 대기자 명부를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 제>
제8조(퇴소) ① 원아의 퇴소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학기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아의 경우 원장은 예외적으로 등록학년 말까지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차년도 졸업 예정인 원아 2. 관사 퇴거유예 등 거주문제로 교육연장이 필요한 원아 ③ 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대기자순서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제9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기본보육 시간은 평일 09:00~16:00까지로 한다. 다만, 7:30~9:00 중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중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연장보육 시간은 평일 16:00~19:30까지로 한다. 다. 야간 연장보육시간은 평일 19:30~22:00으로 한다. ② 법정공휴일 및 국군의 날은 휴원토록 한다. ③ 그 밖의 보육시간 및 휴원에 관한 사항은 보육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① 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③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결과 및 그 후속조치 사항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원장은 어린이집 연혁기록부, 원아건강진단카드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른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보존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계) ① 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와 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 1. 총괄운영 : 국방부 운영지원과 2. 소방ㆍ전기안전 : 국방부근무지원단 3. <삭 제> ② 청사어린이집은 제1항의 관련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③ 안전 및 소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재정관리
제13조(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 ① 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원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 예규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영유아보육법」및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④ 모든 서식 및 작성방법은「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⑤ 청사어린이집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청사어린이집 국고지원금은 해당 월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아 집행한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비치) ① 청사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2. 봉급대장 3. 보육료대장 및 정부보조금명세서 4. 비품관리대장 5.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6. 위임장 7.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8. 반납결의서 9. 그 밖의 보육사업안내서에 의한 관련 서식 ② 모든 수입 및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 후 청구서,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③ 수입계좌는 보육료와 국고보조금 용도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지출 시 대금결제는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로 집행할수 있다.
제1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청사어린이집 운영예산편성(안)은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날부터 지정된 기한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 청사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청사어린이집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을 포함한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사어린이집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중대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세입예산서 및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예비비사용조서 및 과목전용조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① 보육료는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료단가를 적용한다. ②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청사어린이집에서 수납ㆍ정산토록 한다. ③ <삭 제> ④ 원장은 보육료 외 별도비용에 대해 반드시 학기초에 안내하여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중 부득이하게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 학기 중 입ㆍ퇴소시는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교직원 임금) ① 교직원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기본급 외 수당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자체 지급기준 수립 후 별도로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회계연도) 청사어린이집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장 <삭제>
제5장 보육교직원관리
제24조(위탁운영) ① 청사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청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 보육학, 아동복지학 등 관련학과 개설 대학 2. 법인 및 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5년 이상)이 풍부한 자
제25조(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제26조(교직원수) ① 청사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교직원수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아동의 현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7조(채용 및 임면) ① 어린이집 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교직원 공석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교직원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람은「군사보안업무훈령」및「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의한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채용을 확정한다. ④ 원장은 국방부와 위탁운영자가 협의하여 임면한다. ⑤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 및 예ㆍ체능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채용) <삭 제>
제29조(재직 및 경력증명) ① 청사어린이집 교직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또는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② 그 외 원장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 등의 경력증명은 청사어린이집에서 직접 발급토록 한다.
제30조(자격정지) ① 어린이집 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② 교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동시에 교직원 자격도 정지된다.
제31조(신원조회) <삭 제>
제32조(사무분장) 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간 업무가 공평하게 분장되도록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교직원은 연수 및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교육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어린이집 보육운영위원회
제34조(보육운영위원회 설치)「영유아보육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사어린이집 보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5조(구성) ① 보육운영위원은 총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위탁체 대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보육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어린이집 교직원 : 퇴직시 2. 학부모위원 : 보육자녀의 졸업 또는 퇴소시
제36조(위원의 임기) 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재임 중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결원발생시 보궐선출하며, 선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기능) 보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8조(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안건 발생 시 위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 또는 전자문서 토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은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내용 ②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제40조(가정과의 소통) 청사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정기(월) 또는 비정기 면담, 알림장, 문자메세지, 전화, 가정통신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제41조(부모교육) 청사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 정보를 강연회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제42조(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 청사어린이집은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보육활동이 가능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 및 유지보수
제43조(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협조) <삭 제>
제44조(임무) ①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원장의 보육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②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원장이 제출하는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후 계획예산관실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수입ㆍ지출사항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점검토록 하며, 원장은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점검에 임해야 한다. ④ 국방부근무지원단(시설대대)은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청사어린이집의 보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 출입) ① 보육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자용출입증’ 발급시 필요한 신원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신원조사 결과,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자용출입증’을 부착한 보호자용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보호자는 국방부청사 지역 및 어린이집 출입시 ‘보호자용출입증’을 상시 패용 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용출입증’ 소지자는 어린이집 장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청사 내의 타 사무실 출입시에는「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른다. ⑥ ‘보호자용출입증’ 분실시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즉시 분실신고 및 분실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⑦ 원장은 보육아동이 퇴소시에는 보호자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보호자용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