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발행 2023.06.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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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4조(교과과정)
제5조(교장 등의 임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