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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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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신용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프라보증부 문의: 신석영/05-●●●●-44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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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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