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별정직(부산보훈병원장)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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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공개모집 공고문.pdf]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별정직) 공개모집 공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의료와 병원 경영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고자 합니다. 1. 공모 직위: 부산보훈병원장(별정직) m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2. 주요직무 및 임기 주요직무 임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경영관리 등 보훈병원 운영 총괄 - 환자의 진료 및 관리, 각종 검사 업무, 진료통계 유지 및 실적 평가 - 전공의 수련, 임상연구, 의학 학술행사 및 의료요원 교육훈련 - 약품의 청구‧수령,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 검수 및 보관 관리 -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경영관리, 인사‧노무, 원무행정, 고객만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출납회계 및 구매계약 점검, 민원 처리 등 ◦ 임용일로부터 3년 ※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임기만료 시점부터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수행 가능 3. 자격요건(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자격기준 1. 3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훈병원 진료본부(실)장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병원장 및 육‧해‧공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관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학분야에서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 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 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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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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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방법 m 제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요건 심사 m 제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 검증 5. 서류접수 m 접수기간: ’26. 6. 8.(월)~6. 22.(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m 접수장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2층) m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지정된 접수방법이 아닌 지원서 제출은 유효하지 않음 6.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26. 7. 2.(목) 예정 / 대상자별 별도 안내 ※ 일정 변동 시 별도 안내 7. 임용일정: 별도 안내 8. 제출서류 ①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및 기재사항 증빙자료 각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기재사항 증빙자료: 학력증명서(고등학교 이상), 의사(전문의)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 기재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자격기준판단 및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9. 기타사항 m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합격안내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응모자가 2배수 미만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하며, 제출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인재경영부(03-●●●●-3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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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공개모집 직무기술서.pdf] 채용직종 별정직(병원장) 채용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1.경영기획 01.경영기획 06.보건·의료 01.보건 02.보건지원 01.병원행정 02.의료 01.임상의학 04.임상지원 공단 주요사업 Ÿ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6개 보훈병원과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의 8개 보훈요양원,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원, 보훈휴양원 등을 운영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진료, 재활 등 통합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형방법 Ÿ 서류전형 → 면접심사 → 인사검증 → 임용 일반요건 연령 제한없음 성별 제한없음 직무수행 내용 Ÿ 환자의 진료 및 관리, 각종 검사 업무, 진료통계 유지 및 실적 평가 Ÿ 전공의 수련, 임상연구, 의학 학술행사 및 의료요원 교육훈련 Ÿ 약품의 청구·수령,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 검수 및 보관 관리 Ÿ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경영관리, 인사·노무, 원무행정, 고객만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출납회계 및 구매계약 점검, 민원 처리 등 필요지식 Ÿ 공공의료기관 경영‧행정 관련 지식 Ÿ 국가유공자법 및 의료법 등 보훈 및 병원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관한 지식 Ÿ 기초 의료 지식, 환자관리 지식, 약품·의료장비 및 의학용어 등 기초 지식 필요기술 Ÿ 보훈병원장으로서 경영, 행정 및 직원 관리 능력 Ÿ 병원 입원 환자 및 내원 환자 관리 능력 Ÿ 국가유공자 유관 단체와의 소통 능력 직무수행 태도 Ÿ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태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창의적 사고 노력, 의사결정 판단 자세, 주인의식 및 책임가 있는 태도, 객관적 자세 등 필수자격 Ÿ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3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② 보훈병원 진료본부(실)장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군병원장 및 육·해·공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관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학분야에서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 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병원 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자격 Ÿ 없음 직업기초 능력 Ÿ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항 Ÿ 참고사이트: [NCS] www.ncs.go.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www.bohun.or.kr Ÿ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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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공개모집 공고문.pdf]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별정직) 공개모집 공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의료와 병원 경영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고자 합니다. 1. 공모 직위: 부산보훈병원장(별정직) m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2. 주요직무 및 임기 주요직무 임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경영관리 등 보훈병원 운영 총괄 - 환자의 진료 및 관리, 각종 검사 업무, 진료통계 유지 및 실적 평가 - 전공의 수련, 임상연구, 의학 학술행사 및 의료요원 교육훈련 - 약품의 청구‧수령,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 검수 및 보관 관리 -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경영관리, 인사‧노무, 원무행정, 고객만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출납회계 및 구매계약 점검, 민원 처리 등 ◦ 임용일로부터 3년 ※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임기만료 시점부터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수행 가능 3. 자격요건(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자격기준 1. 3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훈병원 진료본부(실)장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병원장 및 육‧해‧공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관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학분야에서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 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 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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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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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방법 m 제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요건 심사 m 제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 검증 5. 서류접수 m 접수기간: ’26. 6. 8.(월)~6. 22.(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m 접수장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2층) m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지정된 접수방법이 아닌 지원서 제출은 유효하지 않음 6.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26. 7. 2.(목) 예정 / 대상자별 별도 안내 ※ 일정 변동 시 별도 안내 7. 임용일정: 별도 안내 8. 제출서류 ①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및 기재사항 증빙자료 각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기재사항 증빙자료: 학력증명서(고등학교 이상), 의사(전문의)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 기재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자격기준판단 및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9. 기타사항 m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합격안내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응모자가 2배수 미만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하며, 제출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인재경영부(03-●●●●-3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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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공개모집 직무기술서.pdf] 채용직종 별정직(병원장) 채용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1.경영기획 01.경영기획 06.보건·의료 01.보건 02.보건지원 01.병원행정 02.의료 01.임상의학 04.임상지원 공단 주요사업 Ÿ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6개 보훈병원과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의 8개 보훈요양원,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원, 보훈휴양원 등을 운영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진료, 재활 등 통합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형방법 Ÿ 서류전형 → 면접심사 → 인사검증 → 임용 일반요건 연령 제한없음 성별 제한없음 직무수행 내용 Ÿ 환자의 진료 및 관리, 각종 검사 업무, 진료통계 유지 및 실적 평가 Ÿ 전공의 수련, 임상연구, 의학 학술행사 및 의료요원 교육훈련 Ÿ 약품의 청구·수령,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 검수 및 보관 관리 Ÿ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경영관리, 인사·노무, 원무행정, 고객만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출납회계 및 구매계약 점검, 민원 처리 등 필요지식 Ÿ 공공의료기관 경영‧행정 관련 지식 Ÿ 국가유공자법 및 의료법 등 보훈 및 병원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관한 지식 Ÿ 기초 의료 지식, 환자관리 지식, 약품·의료장비 및 의학용어 등 기초 지식 필요기술 Ÿ 보훈병원장으로서 경영, 행정 및 직원 관리 능력 Ÿ 병원 입원 환자 및 내원 환자 관리 능력 Ÿ 국가유공자 유관 단체와의 소통 능력 직무수행 태도 Ÿ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태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창의적 사고 노력, 의사결정 판단 자세, 주인의식 및 책임가 있는 태도, 객관적 자세 등 필수자격 Ÿ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3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② 보훈병원 진료본부(실)장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군병원장 및 육·해·공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관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학분야에서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 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병원 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자격 Ÿ 없음 직업기초 능력 Ÿ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항 Ÿ 참고사이트: [NCS] www.ncs.go.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www.bohun.or.kr Ÿ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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