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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발행 2018.08.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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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2 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로) 문화관광담당관 (054)480-6623 3) 경기도 양주시 부홍로 1533 양주시청 (남방동) 문화관광과 (031)8082-5672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1층(북문로 3가) 문화예술과 (043)201-2025 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대구광역시 문화관광과 (053)662-2363 7)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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