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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발행 2022.06.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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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4-●●●●-25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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