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세청· 행정규칙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발행 2023.12.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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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ㆍ양수에 대한 절차 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설물(屑物) 중 원형상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을 미군당국의 양도 승인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과세 처리할 것. 3.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