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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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4-●●●●-36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