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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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등)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제4조(보조금의 요구)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제7조(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0조(업무협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