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발행 2020.06.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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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제3조(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은 농산물을 세척ㆍ건조ㆍ선별ㆍ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의미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