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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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파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86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