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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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멀티미디어 복원의 의의)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삭제, 손상, 덮어쓰기 등의 문제로 재생되지 않는 디지털 영상, 음성 데이터에 대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복원의 시행) 복원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소속 멀티미디어복원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1. 8. 11.>
제4조(복원범위) 복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후, 덮어쓰기 등으로 재생정보가 손상되었거나 재생 기간 만료, 재생 비밀번호 분실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영상ㆍ음성 데이터(CCTV,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디지털 녹음 파일 등) <개정 2019. 12. 31., 2021. 8. 11.> 2. 디지털 영상ㆍ음성 데이터가 기록된 후, 삭제 또는 손상되어 데이터 복원이 필요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 카드, USB메모리, CD, DVD 등) <개정 2019. 12. 31., 2021. 8. 1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멀티미디어 데이터라 함은 디지털 영상, 음성 데이터를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 감정물이라 함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5. 31.> 3. 해시값이라 함은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장 멀티미디어복원분석관
제6조(분석관의 자격) 멀티미디어복원분석관(이하 ‘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 2. 분석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와 같이 소정의 분석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3.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신호처리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9. 12. 31.>
제7조(분석관 양성교육) ① 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분석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② 양성교육 담당 분석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③ 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1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8조(분석관의 임무와 분석관 상호간의 관계) ① 분석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관은 분석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분석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분석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분석관에게 분석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4. 5. 31.> ④ 타 분석관은 주임분석관으로부터 분석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장 복원절차
제9조(복원 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4. 5. 31.> ② 법원ㆍ경찰관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복원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도록 한다. 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감정관, 분석관, 속기사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물, 사건 정보(사건번호, 죄명 등), 의뢰사항을 대검찰청 멀티미디어복원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제10조(복원 의뢰 시 유의사항) 복원을 의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물을 송부할 경우, 충격이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 감정물에서 복원할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3.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별지 제1의 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감정물의 무결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1.>
제11조(감정물의 무결성 검증) 분석관은 감정물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 받은 감정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2조(복원의뢰의 접수) 멀티미디어복원실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복원의뢰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제13조(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감정물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제14조(감정물의 반송)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복원 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 복원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복원을 의뢰한 경우 3. 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뢰사항이 현재의 복원 기술로는 명백히 복원 불가능한 경우 5.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조(복원 결과통보서) ① 복원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서에는 사건표시, 감정물, 감정의뢰사항, 감정물 상태, 감정방법, 감정 결과, 참고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분석관이 서명 후, 직인 날인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복원 결과를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원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결과통보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복원 의뢰의 경우, 결과통보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15조의2(감정물의 처리)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의뢰자에게 결과통보서와 함께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3장 복원기록의 보존관리
제16조(복원기록의 편철ㆍ보존) ① 복원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멀티미디어복원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등 복원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9. 12. 31.>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1. 8. 11.,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