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수당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4조(교육비 지원)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0조(교직원의 휴직)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