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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발행 2006.06.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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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찰활동"이라 함은 법무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를 말한다. 2. "감찰사실"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을 말한다.

제3조(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1. 중징계를 청구하거나 청구대상인 사안 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감찰대상자가 감찰사실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4. 감찰 관련 통계

제4조(감찰사실 공표의 범위) ① 제3조에 의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 감찰대상자의 직급 나. 감찰조사 착수 사실 다. 감찰조사 사유(비위 유형) 2. 감찰조사가 종결된 경우 가. 감찰대상자의 직급 나. 감찰활동 결과 요지 및 조치 내용 다. 감찰결과에 따른 조치이유의 요지 ② 감찰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기관·구체적 직위 등 감찰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 ①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은 미리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미리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부장 또는 해당 감찰사안을 직접 조사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본부 및 대검찰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국·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감찰사실의 공표 방법) 감찰사실의 언론공표는 통상적인 언론홍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2.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참고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3.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기타 공개) 언론공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감찰사실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행정 사항) ① 감찰사실의 공표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각각 보좌한다. ②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사실 언론공표철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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