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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5.11.03·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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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청,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서울시, 관악구청,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 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까지의 기업도 신청가능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11.03 ~ 2025.11.09 제외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 자료실) 참고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문의: 070779144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38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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