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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민 제안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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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0.4.14, 2021.10.19, 2022.7.11>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7조의2 삭제 <2023.8.1>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재심사 요청)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2.7.11>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24조(확인ㆍ점검)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제8장 보칙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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