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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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 삭제 <2022.2.8>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제15조 삭제 <2022.8.9>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삭제 <2022.8.9>
제15조의5 삭제 <2022.8.9>
제15조의6 삭제 <2022.8.9>
제15조의7 삭제 <2022.8.9>
제15조의8 삭제 <2022.8.9>
제15조의9 삭제 <2022.8.9>
제15조의10 삭제 <2022.8.9>
제15조의11 삭제 <2022.8.9>
제15조의12 삭제 <2022.8.9>
제15조의13 삭제 <2022.8.9>
제15조의14 삭제 <2022.8.9>
제15조의15 삭제 <2022.8.9>
제15조의16 삭제 <2022.8.9>
제15조의17 삭제 <2022.8.9>
제15조의18 삭제 <2022.8.9>
제15조의19 삭제 <2022.8.9>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개정 2017.12.29>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0조 삭제 <2025.7.31>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 삭제 <2025.7.31>
제25조 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33조(환급금)
제34조 삭제 <2022.8.9>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 삭제 <2022.8.9>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제9장 보칙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