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제4조 삭제 <2019.2.12>

제5조 삭제 <2019.2.12>

제6조(정산통지)

제7조(직권정산)

제8조 삭제 <2019.2.12>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2.7>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2조(평균세액증명)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제18조(환급의 신청)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환급의 제한)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30조(가산금액)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제33조(서식) 이 영에 의한 신청서ㆍ통지서ㆍ지시서 및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