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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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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삭제 <2017.6.1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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