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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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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거주기준) ’25.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5.01.01~2025.12.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207||음성군 2030전략실/04-●●●●-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1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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