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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발행 2009.06.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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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09.6.25>

제5조 삭제 <2009.6.25>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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