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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발행 2025.1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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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지원내용: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25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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