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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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3.11 까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3.11 까지)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1.31 ~ 2025.03.11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확인
②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문의: 04-●●●●-773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