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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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문의: 가족아동과/06-●●●●-8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