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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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2장 본부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명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당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ㆍ운영하되, 기관 여건, 사무실 당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정상근무일의 숙직은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 후 귀가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재택당직으로 편성ㆍ운영한다. 2. 토요일ㆍ공휴일의 일직 및 숙직은 지정된 당직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당직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직원(민원응대 요령 및 청사시설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 2. 당직근무의 지휘감독 직위에 있는 자 3. 운전원, 방호원, 기계(보일러) 담당 등 특수부서의 업무수행자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의 공무원 5. 그 밖에 당직명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본부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 구역은 본부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08:30까지 사무실에 복귀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자 간에 08:30까지 또는 17:30까지 인계ㆍ인수하며, 재택당직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정상근무일 재택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당직 담당부서에서 방송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퇴청 전에 당직실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 순찰을 2회 실시(일직 10:00~12:00, 14:00~16:00 / 숙직 21:00~22:00, 익일 06:00~07:00)한 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안점검을 실시(일직 17:00 / 숙직 23:00)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의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일직 09:00~09:30, 11:00~12:00, 16:00~17:00 / 숙직 18:10~18:30, 23:00~24:00, 익일 07:30~08:00)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당직보고는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 보고)하되, 재택당직자의 경우는 1차 보고는 영상회의, 2차ㆍ3차 보고는 유선으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요일ㆍ공휴일의 순찰ㆍ점검 등)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출입자 단속 등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때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및 당직총사령실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및 당직총사령실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속기관 당직근무
제1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직원(민원응대 요령 및 청사시설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 2. 당직근무의 지휘감독 직위에 있는 자 3. 운전원, 방호원, 기계(보일러) 담당 등 특수부서의 업무수행자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의 공무원. 5.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 등)을 마련한 경우 2. 소속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본부 당직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당직실 위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 종료 시부터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재택당직 근무) 이 훈령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이 시작되는 08:30까지 사무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출근하지 않고 당일 당직자에게 유선으로 08:30까지 인계인수할 수 있다. 2. 토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은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3. 재택당직 중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하는 소요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일ㆍ숙직비 금액에 한한다.
제14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5조(당직의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급기관(본부, 지방청)에 보고한다. ②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 당직실에 당직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청ㆍ국립현충원ㆍ보훈심사위원회ㆍ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본부 당직실로 보고하되, 지방청 당직자는 지청ㆍ호국원ㆍ민주묘지관리소 등을 수합하여 보고한다. 1. 1차 보고는 사무실 대기 중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 보고)하고, 이후 보고는 유선으로 한다. 2. 정상근무일의 경우 2회 당직보고(당일 18:10, 익일 07:30)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07:30 당직보고는 생략한다. 3.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2회 당직보고(당일 09:00, 18:10)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익일 07:30에 유선으로 보고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요일ㆍ공휴일의 순찰ㆍ점검 등)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출입자 단속 등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직원이 있는 경우 최종퇴청 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최종 보안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의 하단「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 예정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재택당직근무일 경우 즉시 사무실에 출동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당직 담당부서장을 통해 소속기관장으로 순차 보고 후 상급기관(본부ㆍ지방청)에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본부 및 소속기관 공통사항
제1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당직명령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당직휴무)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2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최종퇴청자의 임무)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 별도로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전원차단상태, 화기단속상태, 서류보관상태, 출입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당직업무 담당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속 직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 및 음성동보장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지침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