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5.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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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유지ㆍ보수 다. 기상관측표준화사업 라. 해양기상기지사업 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5. 근거 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