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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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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이민사회지원과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47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