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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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10.06
조회 1385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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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85호</strong><br /> <br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3년 10월 6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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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고제2023-485호)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44.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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