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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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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내용: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