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2.1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설립)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